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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불법 법원판결 운행정지 90일

낭만그니 2019. 2. 25. 15:10
자가용 유상운송인 카풀은 불법이다.

출,퇴근시 동선이 같은 직장동료인 사람이 함께 만나서 교통수단 으로 이용했을시 카풀을 허용 했다.


자가용 승용차로 모르는 사람을 태워 돈을 받고 운행하는 카풀은 택시와 같은 유사운송 으로 간주하여 엄현한 불법이다.

http://news.donga.com/3/all/20161202/81629637/1

그런데 지금은 4차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카풀앱 으로 카풀불법 행위를 하고있는 업체들을 현정부는 그냥 방관하고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거리..
카카오모빌리티 에서 하려는 카풀이,
 어떻게 4차산업혁명 이라는 단어 하나로 현정부는 자가용 승용차로 유사 택시영업을 하는것을 방치하고 있을까.!

각종 규제와 통제로 인한 사업면허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허도,규제도 없이 승용차만 있으면 누구나 영업할수 있는 카풀.자가용 승용차 카풀은 불법이다..!

카풀 불법 법원의 판결내용

https://youtu.be/ZYgUmf_mCCE

직장이 다른 동선,다른경로를 자가용 승용차로 크루가 되어 카풀로 돈을받고 운행은 유사택시영업 이라는 불법판결 이다.

운행정지 90일.